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처리비를 일괄 수령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끊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768회신일 2016.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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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처리비를 일괄 수령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끊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7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집·운반업자가 처리비까지 일괄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이 수집·운반과 처리를 각각 위탁하고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자 ‘갑’은 수집·운반을 ‘을’에게, 처리를 ‘병’에게 각각 위탁했다. ‘을’은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뒤 ‘갑’에게서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전액을 일괄 수령한다.

질의요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갑’이 ‘을’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병’에게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위탁한 경우로서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후 ‘갑’으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비 전액을 일괄 수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08

본문(원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갑’이 ‘을’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병’에게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위탁한 경우로서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후 ‘갑’으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비 전액을 일괄 수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처리비를 선지급하고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전액을 일괄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갑’이 ‘을’에게 수집·운반을, ‘병’에게 처리를 각각 위탁하고,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후 ‘갑’으로부터 전액을 일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768 (2016.11.27 회신), "처리비를 일괄 수령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끊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84)
원 제목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일괄 수령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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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