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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를 일괄 수령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끊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집·운반업자가 처리비까지 일괄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이 수집·운반과 처리를 각각 위탁하고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자 ‘갑’은 수집·운반을 ‘을’에게, 처리를 ‘병’에게 각각 위탁했다. ‘을’은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뒤 ‘갑’에게서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전액을 일괄 수령한다.
질의요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갑’이 ‘을’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병’에게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위탁한 경우로서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후 ‘갑’으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비 전액을 일괄 수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08
본문(원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갑’이 ‘을’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병’에게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위탁한 경우로서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후 ‘갑’으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비 전액을 일괄 수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처리비를 선지급하고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전액을 일괄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갑’이 ‘을’에게 수집·운반을, ‘병’에게 처리를 각각 위탁하고,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후 ‘갑’으로부터 전액을 일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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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768 (2016.11.27 회신), "처리비를 일괄 수령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끊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84)
- 원 제목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일괄 수령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