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영점의 포괄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444회신일 2016.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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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영점의 포괄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7

양수자가 해당 점포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국내 사업자가 가맹 직영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양수자가 해당 점포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특정 직영점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국내 사업자가 가맹비를 지급하고 직영점을 운영하였다. 특정 직영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으며 양수자는 이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였다.

질의요지

국외에 소재한 가맹본부 사업자와 가맹계약이 되어 있는 국내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비를 지불하고 직영점을 운영하다가 특정 직영점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자가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02

본문(원문)

국외에 소재한 가맹본부 사업자와 가맹계약이 되어 있는 국내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비를 지불하고 직영점을 운영하다가 특정 직영점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자가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맹계약에 따라 운영하던 특정 직영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자가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외 가맹본부에 가맹비를 지급하고 직영점을 운영하던 국내 사업자가 특정 직영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자가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444 (2016.11.27 회신), "직영점의 포괄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80)
원 제목
가맹 직영점 양도시 사업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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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