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철거할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239회신일 2016.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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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할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30

해당 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철거할 임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였다. 양수자는 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신축을 위해 철거할 예정이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신축을 위해 철거예정인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522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 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신축을 위해 철거예정인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수자가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신축을 위해 철거할 예정인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여부.

회답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모든 사업 시설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239 (2016.11.30 회신), "철거할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77)
원 제목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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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