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고 엔진과 폐타이어도 철 스크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275회신일 2016.11.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고 엔진과 폐타이어도 철 스크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30

분해·수리 후 중고상품으로 판매하는 엔진과 폐타이어는 철 스크랩이 아니다.

폐차에서 분리한 중고 엔진과 폐타이어가 철 스크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해·수리 후 중고상품으로 판매하는 엔진과 폐타이어는 철 스크랩이 아니다. 철 스크랩은 HS코드 7204의 철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처분된 차량을 매입해 분해·수리한 뒤 엔진과 폐타이어를 중고상품으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규정하는 철 스크랩 품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처분된 차량을 매입하여 분해・수리 후 중고상품으로 판매하는 엔진과 폐타이어는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51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철 스크랩 품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철, 합금강, 스테인레스강 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폐기처분된 차량을 매입하여 분해・수리 후 중고상품으로 판매하는 엔진과 폐타이어는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처분된 차량을 분해·수리한 뒤 중고상품으로 판매하는 엔진과 폐타이어가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제3호의 철 스크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말하며 주철, 합금강, 스테인레스강 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합니다.

폐기처분된 차량을 매입하여 분해・수리 후 중고상품으로 판매하는 엔진과 폐타이어는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275 (2016.11.30 회신), "중고 엔진과 폐타이어도 철 스크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75)
원 제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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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