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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판결 확정 채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외상매출채권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판결 확정 채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은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채권에 관해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이루어지고 판결로 채권이 확정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50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2004.06.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2004.06.25
대손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지급명령 또는 판결로 외상매출채권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와 시기.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2004.06.25)를 참고한다.
대손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에는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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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938 (<time datetime="2016-11-30">2016.11.30</time> 회신),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69)
- 원 제목
- 법원 지급명령 판결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