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은 부가세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756회신일 2016.12.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은 부가세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12

제시된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용역은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항공훈련기관이 공군부대에 제공하는 시뮬레이터 훈련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용역은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지정 항공훈련기관의 교관이 필요한 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항공법에 따른 항공훈련기관 지정업체가 공군부대와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 교관이 강의실 등 필요한 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용역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항공법에 따른 항공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군부대에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여 해당 업체의 시뮬레이터 훈련 교관이 강의실 등 훈련에 필요한 제반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09

본문(원문)

항공법에 따른 항공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군부대에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여 해당 업체의 시뮬레이터 훈련 교관이 강의실 등 훈련에 필요한 제반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군부대에 제공하는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해당 업체의 시뮬레이터 훈련 교관이 강의실 등 훈련에 필요한 제반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756 (2016.12.12 회신),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은 부가세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64)
원 제목
시뮬레이터 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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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