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169회신일 2016.12.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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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1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해당 제작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해당 제작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완성 저작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이용할 권한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화 제작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제작지원 협약을 맺고 지원금을 받아 다큐멘터리 제작에 사용한다. 완성된 저작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질의요지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협약서에 따라 제작지원금을 지급받아 다큐멘터리 제작에 사용하고 완성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방자지단체에서 향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23

본문(원문)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협약서에 따라 제작지원금을 지급받아 다큐멘터리 제작에 사용하고 완성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방자지단체에서 향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받은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협약서에 따라 제작지원금을 받아 제작에 사용하고, 완성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향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169 (2016.12.21 회신),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55)
원 제목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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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