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개발조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958회신일 2016.12.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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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조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을 수행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각 용역의 사용목적과 의도 및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건축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를 사용목적과 의도,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0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4-부가-21298, 2016.02.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부가-21298, 2016.02.15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건축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를 사용목적과 의도,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 회신사례(재부가-421, 2007.06.01.; 재소비-141, 2005.09.05.; 재부가-853, 2007.12.11.; 서면3팀-743,2007.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4-부가-21298, 2016.0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건축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사용목적과 의도,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958 (2016.12.21 회신), "재개발조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46)
원 제목
재개발조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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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