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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을 수행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각 용역의 사용목적과 의도 및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건축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를 사용목적과 의도,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0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4-부가-21298, 2016.02.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부가-21298, 2016.02.15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건축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를 사용목적과 의도,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 회신사례(재부가-421, 2007.06.01.; 재소비-141, 2005.09.05.; 재부가-853, 2007.12.11.; 서면3팀-743,2007.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4-부가-21298, 2016.0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 조합이 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건축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사용목적과 의도,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4-부가-21298 재건축조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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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958 (2016.12.21 회신), "재개발조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46)
- 원 제목
- 재개발조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