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처 전산센터의 임차 사무실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2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 전산센터의 임차 사무실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대금결제 등 경영총괄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면 임차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처 전산센터에서 전산용역을 수행하는 임차 사무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대금결제 등 경영총괄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면 임차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산개발과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만 본사 외 임차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원래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했다. 이후 거래처 전산센터 내 사무실을 임차해 전산개발과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되 계약, 대금결제 등 경영총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한다.

질의요지

전산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다가 전산용역 업무는 본사 외 거래처 전산센터 내 사무실을 임차하여 수행하고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 대금결제 등 경영총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임차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820

본문(원문)

전산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다가 전산용역 업무는 본사 외 거래처 전산센터 내 사무실을 임차하여 수행하고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 대금결제 등 경영총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임차 사무실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산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 거래처 전산센터 내 임차 사무실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산용역 업무는 본사 외 임차 사무실에서 수행하지만 해당 용역의 계약, 대금결제 등 경영총괄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그 임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250 (<time datetime="2016-12-30">2016.12.30</time> 회신), "거래처 전산센터의 임차 사무실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32)
원 제목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용역 제공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