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탁재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60회신일 2017.09.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재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13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판결일부터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6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습니다.

3.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2. 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일 이후부터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3.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60 (2017.09.13 회신), "신탁재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22)
원 제목
신탁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