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조합이 지원한 대출이자는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이 청산금 수입으로 지급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재건축조합원이 무상 지원받은 이주비·중도금 대출이자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청산금 수입으로 지급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조합이 무상지분 초과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이자 지급에 충당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무상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에게 분양대금을 별도로 받았다. 조합은 이 청산금 수입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 이자 지급에 충당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소득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회답
소득세과-13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자기지분(무상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소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는 이자비용 상당액은「소득세법」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이나 중도금 대출금 이자를 무상 지원한 경우 해당 금액이 과세되는 소득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무상지분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에게 규약 등에 따라 별도로 받은 분양대금인 청산금을 조합원의 이주비 대여금 또는 중도금 대출금 이자 지급에 충당한 경우, 조합원이 무상 지원받은 이자비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면 소득세가 감면되나?2024.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742
-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해도 소득세가 감면되나?2023.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520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2023.0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국조-0019
-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2005.0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
- 신축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2002.0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60
-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2001.1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0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1224 (2017.08.28 회신), "조합이 지원한 대출이자는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48)
- 원 제목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대여금 이자나 중도금 대출금 이자를 무상 지원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