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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매각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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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등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기 바람
회답
법령해석과-257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신탁재산 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고합니다.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3.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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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448 (2017.09.13 회신), "신탁재산 매각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17)
- 원 제목
-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