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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아파트 보수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법정 리모델링 및 등록 사업자의 공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직원아파트의 보수공사와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리모델링 및 등록 사업자의 공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직원아파트에 벽체 보수보강·도장, 지붕 마감재 교체, 출입문·창문·타일 교체, 석면함유물질 제거 등을 시행한다. 사업자는 그 보수 공사용역과 해당 공사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을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주택법」등에 의하여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 또는「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세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267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직원아파트에 대하여 벽체 균열 부분의 보수보강·도장, 지붕 마감재 교체, 출입문·창문·타일 교체, 석면함유물질 제거 등의 보수 공사용역 및 그 보수공사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용역이「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원아파트 보수공사와 그 설계용역이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직원아파트에 대하여 벽체 균열 부분의 보수보강·도장, 지붕 마감재 교체, 출입문·창문·타일 교체, 석면함유물질 제거 등의 보수 공사용역 및 그 보수공사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용역이「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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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8 (2017.08.16 회신), "직원아파트 보수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10)
- 원 제목
- 직원아파트 보수공사가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으로서 면세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