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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파견 인건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 파견 인건비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력파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인력을 무상 파견하며 부담한 인건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무상 파견 인건비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업체의 인건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보조하면 비지정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력파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장애인을 고용해 특수관계가 없는 사용업체에 무상으로 파견하였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사용업체가 부담한 인건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보조하였다.
질의요지
인력파견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그 인력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파견 보내는 경우 무상제공된 용역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95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이하 ‘사용업체’라 함)에게 무상으로 파견하면서 부담한 인건비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용업체가 부담한 인건비를 업무와 관련없이 보조하여 주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비지정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력파견업체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인력을 무상 파견하면서 부담한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인 사용업체에게 무상으로 파견하면서 부담한 인건비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용업체가 부담한 인건비를 업무와 관련 없이 보조하여 주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비지정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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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414 (2017.10.20 회신), "무상 파견 인건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98)
- 원 제목
- 인력파견업체가 인력을 무상으로 파견한 경우 해당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