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전 중 상속한 종전 사업장을 팔면 추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6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 중 상속한 종전 사업장을 팔면 추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비율 이상인 A사업장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가업상속공제 후 종전 사업장을 처분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비율 이상인 A사업장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A·B사업장 모두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뒤 A사업장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업법인이 A사업장을 이전하려고 B사업장을 취득했으나 이전 과정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았다. 상속인은 A·B사업장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A사업장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882

본문(원문)

가업법인이 A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B사업장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A, B사업장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재산가액의 20%이상(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에 해당하는 A사업장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 과정에서 상속이 개시되어 A·B사업장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A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제액 추징 여부.

회답

상속재산가액의 20% 이상,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에 해당하는 A사업장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5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649 (<time datetime="2017-08-10">2017.08.10</time> 회신), "이전 중 상속한 종전 사업장을 팔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43)
원 제목
사업장 이전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종전 사업장 처분 시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