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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후 최초 소득은 어떤 소득을 뜻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을 의미한다.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을 의미한다. 지방이전법인의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면서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판단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판단할 때 그 소득은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대상소득을 의미함
회답
법령해석과-203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2항의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2항의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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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259 (<time datetime="2017-07-14">2017.07.14</time> 회신), "지방이전 후 최초 소득은 어떤 소득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689)
- 원 제목
-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