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고기한 후에도 가업승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8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기한 후에도 가업승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까지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질의 사례는 가업상속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신청과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질의 사례는 가업상속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업상속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상황이다. 신청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843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신청기한과 특례대상 주식 증여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으로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848 (<time datetime="2017-07-28">2017.07.28</time> 회신), "신고기한 후에도 가업승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37)
원 제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