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자 증여이익의 기준금액은 누구별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 증여이익의 기준금액은 누구별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주주 등의 이익 전체가 아니라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판단하는 단위를 묻는 사안이다. 대주주 등의 이익 전체가 아니라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판단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자를 통하여 수증자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 증여재산가액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전체 이익과 수증자별 이익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감자를 통해 얻은 이익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전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각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55

본문(원문)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6, 2017.8.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6(2017.8.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지 여부는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지 여부는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69 (<time datetime="2017-08-08">2017.08.08</time> 회신), "감자 증여이익의 기준금액은 누구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32)
원 제목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