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립등기 전 거래분은 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2회신일 2017.05.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립등기 전 거래분은 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19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해당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현물출자 후 법인설립등기 전 개인명의 거래분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해당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양도 이후의 거래이며 실질적 귀속자가 해당 법인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법인에 사업을 양도했다.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양도이후 법립설립등기 전까지의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1324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발생한 개인명의 거래분의 부가가치세는 누구의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회답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2 (2017.05.19 회신), "설립등기 전 거래분은 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06)
원 제목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후 법인설립등기 전 거래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