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설립등기 전 거래분은 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해당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현물출자 후 법인설립등기 전 개인명의 거래분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해당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양도 이후의 거래이며 실질적 귀속자가 해당 법인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법인에 사업을 양도했다.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양도이후 법립설립등기 전까지의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1324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발생한 개인명의 거래분의 부가가치세는 누구의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회답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2 (2017.05.19 회신), "설립등기 전 거래분은 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06)
- 원 제목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후 법인설립등기 전 거래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