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부에서 매입한 김치의 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5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부에서 매입한 김치의 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판매소득은 감면대상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 김치를 판매한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판매소득은 감면대상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가공된 김치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소득을 얻었다.

질의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를 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인‘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353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를 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를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된 김치를 판매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59 (<time datetime="2017-05-23">2017.05.23</time> 회신), "외부에서 매입한 김치의 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08)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