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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동의 근로자 휴게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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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체력단련실·샤워시설은 대상 시설이며 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사무동과 함께 취득한 휴게실 등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휴게실·체력단련실·샤워시설은 대상 시설이며 시행령의 방법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사무동 건물 취득금액에는 토지가액과 집기·비품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무동 건물을 신축하면서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을 함께 취득했다. 사무동 건물 취득금액의 범위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일반 상업용 건물 중 일부를 근로자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제5항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11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무동 건물을 신축하면서 함께 취득한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사무동 건물 취득금액에는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무동 건물과 함께 취득한 종업원 휴게실 등의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범위.
회답
내국법인이 사무동 건물을 신축하면서 함께 취득한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사무동 건물 취득금액에는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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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981 (2017.05.01 회신), "사무동의 근로자 휴게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27)
- 원 제목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