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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동 내 휴게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휴게실·체력단련실·샤워시설은 공제 대상이며 시행령상 방법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사무동과 함께 취득한 휴게실 등 근로자복지시설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휴게실·체력단련실·샤워시설은 공제 대상이며 시행령상 방법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사무동 건물 취득금액에는 토지가액과 집기·비품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94조에서 제29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제94조에서 제29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무동 건물을 신축하면서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및 샤워시설을 함께 취득했다.
질의요지
일반 상업용 건물 중 일부를 근로자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제5항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답
법인세과-111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무동 건물을 신축하면서 함께 취득한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사무동 건물 취득금액에는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무동 건물을 신축하면서 함께 취득한 종업원 휴게실 등 시설이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무동 건물을 신축하면서 함께 취득한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사무동 건물 취득금액에는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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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981 (2017.05.01 회신), "사무동 내 휴게시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26)
- 원 제목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