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원재료를 부담해 외국법인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84회신일 2017.04.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 원재료를 부담해 외국법인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원료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부 원재료를 부담해 제조한 원료의약품과 별도 서비스의 영세율 및 부수용역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원료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도 계약 서비스가 부수용역인지는 사업 특성과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일부 원재료를 무상으로 받고 주요 원재료 일부를 부담해 원료의약품을 제조·공급한다. 별도 계약에 따라 생산관리와 공정검증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도 별도로 받는다.

질의요지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외국법인에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별도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서비스가 부수용역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005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재료 외에 주요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해당 외국법인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원료의약품 공급계약과 별도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관리, 미팅 및 논의 주선, 공정검증 보고서 작성, 공정 및 원재료 분석, 원재료 공급자 교육, 비교가능성·안정성 테스트 등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도 원료의약품 공급대가와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원료의약품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특성 및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원재료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별도 계약 서비스의 부수용역 해당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재료 외에 주요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해당 외국법인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원료의약품 공급계약과 별도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생산관리, 미팅 및 논의 주선, 공정검증 보고서 작성, 공정 및 원재료 분석, 원재료 공급자 교육, 비교가능성·안정성 테스트 등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도 원료의약품 공급대가와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원료의약품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특성 및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84 (2017.04.13 회신), "일부 원재료를 부담해 외국법인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09)
원 제목
원재료의 일부를 부담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을 외국법인에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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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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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