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적립금 결제액은 수수료의 매출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립금 결제액은 수수료의 매출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결제금액은 신청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적립금 결제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결제금액은 신청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판매자와의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결제금액을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사이버몰에서 판매자의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고객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적립해 주고 이후 상품 구매 시 적립금으로 결제하게 한다.

질의요지

수탁판매사업자가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421

본문(원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수탁판매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이 신청법인의 사이버몰에서 상품 구매시(이하 “1차 거래”)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적립하여 주고, 추후 해당 고객이 신청법인의 사이버몰에서 상품 구매시 1차 거래에서 적립된 금액(이하 “적립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신청법인이 판매자와의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해당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신청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수탁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신청법인이 고객에게 적립금을 부여하고 추후 상품 구매 시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판매자와의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해당 결제금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결제금액은 신청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71 (<time datetime="2017-02-14">2017.02.14</time> 회신), "적립금 결제액은 수수료의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674)
원 제목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