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발급 후 공급기에 미발급하면 가산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66회신일 2017.04.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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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0

미발급 과세기간에는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선발급하여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발급 과세기간에는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선발급하여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서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을 선발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였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다음 과세기간인 공급시기에는 발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76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인 그 다음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舊「부가가치세법」(2014.01.0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제2항제2호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신고ㆍ납부한 과세기간에는 舊「부가가치세법」(2013.0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제6항제2호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

회답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인 다음 과세기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는 舊「부가가치세법」(2014.01.0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제2항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신고ㆍ납부한 과세기간에는 舊「부가가치세법」(2013.0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제6항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066 (2017.04.20 회신), "선발급 후 공급기에 미발급하면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33)
원 제목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미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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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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