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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을 뺀 물적분할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장의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과 무관한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물적분할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의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 대상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금, 금융자산, 시설사용권 및 보증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상법」에 따른 물적분할로 사업장의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승계한다. 현금, 매도가능금융자산, 시설사용권 및 장기예수보증금은 승계대상에서 제외한다.
질의요지
「상법」상 물적분할을 통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776
본문(원문)
신청법인이 「상법」에 따른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에게 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 및 부채(현금, 매도가능금융자산, 시설사용권, 장기예수보증금)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물적분할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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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66 (2017.03.21 회신), "일부 자산을 뺀 물적분할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670)
- 원 제목
- 물적분할을 통해 일부 자산을 제외하여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