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고자동차 판매대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08회신일 2017.01.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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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고자동차 판매대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24

판매대행의 대가로 받은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중고자동차 판매를 단순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대행의 대가로 받은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중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는다.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8

본문(원문)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 판매를 단순히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08 (2017.01.24 회신), "중고자동차 판매대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95)
원 제목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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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