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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소득에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26
해당 규정은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성이 인정되는 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로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는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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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79 (2017.01.26 회신), "사업소득에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70)
- 원 제목
- 사업성이 인정되는 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