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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 부동산을 두 법인에 나누면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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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범위의 임대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각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분등기된 임대용 부동산을 두 법인에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각 범위의 임대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각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1호부터 4호와 5호부터 10호를 나누어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구분등기된 아파트형공장 22층 1호부터 10호까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고 한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 1호부터 4호의 임대사업상 권리·의무는 (주)▲▲에, 5호부터 10호의 권리·의무는 ▽▽(주)에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된 여러 개의 호(총10호)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하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의 각 호별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2개의 사업자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4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각 호별로 구분등기된 아파트형공장 건물 22층 1호~10호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10호 전체를 하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에 1호 ~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주)▲▲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5호~1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주)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 각각「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등기된 부동산을 2개 법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각 호별로 구분등기된 아파트형공장 건물 22층 1호~10호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10호 전체를 하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에 1호 ~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주)▲▲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5호~1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주)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 각각「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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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1 (2016.12.02 회신), "구분등기 부동산을 두 법인에 나누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50)
- 원 제목
- 구분등기 된 부동산을 2개 법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