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분등기 부동산을 두 법인에 나누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1회신일 2016.12.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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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02

각 범위의 임대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각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분등기된 임대용 부동산을 두 법인에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각 범위의 임대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각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1호부터 4호와 5호부터 10호를 나누어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구분등기된 아파트형공장 22층 1호부터 10호까지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고 한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 1호부터 4호의 임대사업상 권리·의무는 (주)▲▲에, 5호부터 10호의 권리·의무는 ▽▽(주)에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된 여러 개의 호(총10호)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하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의 각 호별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2개의 사업자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4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각 호별로 구분등기된 아파트형공장 건물 22층 1호~10호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10호 전체를 하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에 1호 ~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주)▲▲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5호~1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주)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 각각「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등기된 부동산을 2개 법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각 호별로 구분등기된 아파트형공장 건물 22층 1호~10호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10호 전체를 하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에 1호 ~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주)▲▲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5호~1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주)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 각각「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1 (2016.12.02 회신), "구분등기 부동산을 두 법인에 나누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50)
원 제목
구분등기 된 부동산을 2개 법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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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