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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에서 증여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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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증여재산 일부를 누락했을 때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서 차감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산출세액도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일부가 신고에서 누락됐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25
본문(원문)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9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산출세액”은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9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산출세액”은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세 결정산출세액 중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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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61 (2016.11.23 회신), "신고세액공제에서 증여세액은 어떻게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95)
- 원 제목
-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차감하는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