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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개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단순 대리운전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자에게 단순 중개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리운전 기사와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54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대리운전 기사와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자에게 단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대리운전 기사와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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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1 (2016.10.06 회신), "대리운전 중개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40)
- 원 제목
- 대리운전 중개서비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