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부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볏짚용 비닐 판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정부 보조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농민이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비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판매한다. 대가 일부는 농민에게 받고 나머지는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농민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6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 중 일부는 농민으로부터 수취하고 나머지는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농민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볏짚용 비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회답

사업자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 중 일부는 농민으로부터 수취하고 나머지는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농민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볏짚용 비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51 (<time datetime="2016-10-24">2016.10.24</time> 회신), "정부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37)
원 제목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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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