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마사회 장려금과 인센티브는 부가세 대상인가?
경주출주용역 대가인 두 항목은 과세되지만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는 나머지 항목은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마사회가 지급하는 여러 장려금과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주출주용역 대가인 두 항목은 과세되지만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는 나머지 항목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과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는 경주출주용역 대가의 일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마주는 국내산 종마선발사업과 우수자마 선발사업에 따라 한국마사회로부터 장려금과 인센티브를 받는다. 경매상장자, 육성조련사, 생산자와 해외경주 경마관계자들도 각각 장려금이나 인센티브를 받는다.
질의요지
마주에게 지급하는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과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나, 우수마 경매유통 장려금과 우수마 생산장려금 및 해외원정경주 출전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0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마주가 국내산 종마선발사업 및 우수자마 선발사업에 따라 경주출주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로부터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과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장려금 등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경매상장자, 육성조련사, 생산자, 해외경주에 출전하는 경마관계자들(마주, 조교사, 관리사, 기수)이 마사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마사회로부터 우수마 경매유통 장려금(경매유통 장려금, 육성조련사 인센티브), 우수마 생산장려금, 해외원정경주출전 장려금 및 인센티브를 각각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한국마사회가 지급하는 인센티브와 각종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마주가 국내산 종마선발사업 및 우수자마 선발사업에 따라 경주출주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로부터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과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장려금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경매상장자, 육성조련사, 생산자, 해외경주에 출전하는 경마관계자들(마주, 조교사, 관리사, 기수)이 마사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마사회로부터 우수마 경매유통 장려금(경매유통 장려금, 육성조련사 인센티브), 우수마 생산장려금, 해외원정경주출전 장려금 및 인센티브를 각각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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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0 (2016.09.23 회신), "마사회 장려금과 인센티브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61)
- 원 제목
- 한국마사회기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