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고자산의 자본적 지출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고자산의 자본적 지출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공제 대상 사업용기계장치는 정해진 기계장치로 한정된다.

중고자산 취득 때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공제 대상 사업용기계장치는 정해진 기계장치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열거된 기계장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하면서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중고자산 취득시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193, 1995.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3 (1995.01.20.)

2. 또한 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기계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교(갑)에서 게기하는 기계장치로 한정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산 취득 시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193, 1995.01.20.)를 참고합니다.

○ 법인46012-193(1995.01.20.)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기계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표(갑)에 게기하는 기계장치로 한정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93 익금불산입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4 (<time datetime="2014-09-12">2014.09.12</time> 회신), "중고자산의 자본적 지출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45)
원 제목
중고자산 취득시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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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