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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액은 청산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해산등기일 현재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경우 청산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1조와 같은법 제79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하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 그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49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290(2006.11.9.)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 그 고정자산 처분가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경우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과-2498 및 서면2팀-2290(2006.11.9.) 회신사례에 따르면,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같은법 제79조의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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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110 (2016.09.30 회신),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액은 청산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33)
- 원 제목
- 청산소득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