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착순 증정 상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착순 증정 상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정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정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정한 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정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한다. 증정 재화의 대가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56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착순으로 특정 고객에게 공급한 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고,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16 (<time datetime="2016-03-20">2016.03.20</time> 회신), "선착순 증정 상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26)
원 제목
선착순으로 특정고객에게 공급한 상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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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