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처 창고 위탁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26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 창고 위탁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량·품목·단가·공급일을 확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다.

소유권을 유지한 채 거래처 창고에 위탁 보관한 물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량·품목·단가·공급일을 확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여부는 상품보관약정과 처분권 이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관상 어려움으로 자기 재화를 상품보관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보관하며 보관 중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다. 이후 공급수량·품목·단가·공급일을 정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여 재화를 회수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의 보관상의 어려움으로 상품보관약정(보관중인 재화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음)에 따라 거래처에 보관하다가 공급수량, 품목, 단가, 공급일(처분권 이전일) 등을 확정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거래처에 이전하고 잔여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회답

부가가치세과-0621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보관상의 어려움으로 상품보관약정(보관중인 재화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음)에 따라 거래처에 보관하다가 해당 재화 중 공급수량, 품목, 단가, 공급일(처분권 이전일) 등을 확정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거래처에 이전하고 잔여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 창고에 물품을 위탁 보관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보관상의 어려움으로 상품보관약정(보관중인 재화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음)에 따라 거래처에 보관하다가 해당 재화 중 공급수량, 품목, 단가, 공급일(처분권 이전일) 등을 확정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거래처에 이전하고 잔여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2645 (<time datetime="2016-03-28">2016.03.28</time> 회신), "거래처 창고 위탁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23)
원 제목
거래처의 창고에 물품을 위탁 보관하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