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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공동매입분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가액은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다. 조합원을 위해 발행한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질의요지
상가관리단이 그 입점업체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관리단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 다만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84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회답
1.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 사업의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한다.
2. 조합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3. 조합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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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708 (<time datetime="2016-04-27">2016.04.27</time> 회신), "조합원의 공동매입분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07)
- 원 제목
-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