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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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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중개 대가이다.
인터넷으로 과외강사와 고객을 중개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중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중개 대가이다.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시스템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과외강사와 과외고객을 중개한다. 사업자는 해당 중개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과외강사와 과외고객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로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890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과외강사와 과외고객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과외교습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의 범위.
회답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과외강사와 과외고객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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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264 (2016.05.02 회신), "과외교습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94)
- 원 제목
- 과외교습 중개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