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541회신일 2016.05.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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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18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물보호단체의 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물보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 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창고·구조장비와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동물보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5호의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31

본문(원문)

동물보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5호의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물보호단체가 제공하는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동물보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포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5호의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41 (2016.05.18 회신), "유기동물 구조·포획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73)
원 제목
유기동물 포획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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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