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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입회금 미사용액은 용역 대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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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에 따라 귀속되는 입회금 미사용액은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한다.
예약사이트의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입회금 미사용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귀속되는 입회금 미사용액은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한다. 회원의 입회금으로 예약을 대행하고 시설이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골프장과 호텔 등의 사전 예약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의 입회금으로 예약을 대행하고 시설이용료를 지급한다. 약정기간이 지나면 사전약정에 따라 입회금 미사용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골프장 및 호텔 등에 대한 사전 예약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입회금을 받아 예약을 대행하고 시설이용료를 해당 입회금에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 사전약정에 따라 입회금 미사용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입회금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64
본문(원문)
사업자가 골프장 및 호텔 등에 대한 사전 예약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입회금을 받아 예약을 대행하고 시설이용료를 해당 입회금에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경과한 후 사전약정에 따라 입회금 미사용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입회금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 예매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입회금 미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골프장 및 호텔 등에 대한 사전 예약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입회금을 받아 예약을 대행하고 시설이용료를 입회금에서 지급하는 경우, 약정기간 경과 후 사전약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입회금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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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285 (2016.06.01 회신), "예약 입회금 미사용액은 용역 대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70)
- 원 제목
- 골프회원권 예매사이트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