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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비를 미리 받으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업 부진으로 조기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원상복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원상복구비용을 선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80
본문(원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함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선지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차인이 사업상 부진으로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원상복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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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395 (2016.06.30 회신), "원상복구비를 미리 받으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66)
- 원 제목
-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