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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렌탈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렌탈서비스 용역의 공급자는 신청법인이며 세금계산서는 고객에게 발급한다.
신청법인이 작가의 미술품을 책임과 계산으로 대여할 때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렌탈서비스 용역의 공급자는 신청법인이며 세금계산서는 고객에게 발급한다. 신청법인이 미술품 렌탈서비스 계약에 따라 직접 대여료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작가의 미술품을 미술품 렌탈서비스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대여한다. 신청법인은 고객에게서 대여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미술품 대여 계약에 따라 수탁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미술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22
본문(원문)
작가의 미술품을 “미술품 렌탈서비스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 해당 렌탈서비스 용역의 공급자는 신청법인이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작가의 미술품을 신청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 렌탈서비스 용역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해당 렌탈서비스 용역의 공급자는 신청법인이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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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60 (<time datetime="2016-07-08">2016.07.08</time> 회신), "미술품 렌탈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43)
- 원 제목
- 미술품 렌탈서비스를 중개하고 받는 대가의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