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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 뒤 현금 받고 지분을 넘기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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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추가 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재산분할 판결 후 현금을 받고 추가 지분을 이전하는 거래가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추가 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은 당초 지분 평가액과 추가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상속인 1인이 5/6, 상대방 상속인이 1/6씩 소유했다. 이후 상속인 1인이 상대방의 1/6 지분을 취득하고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지분을 각각 소유하도록 한 후, 상대방에게 현금을 받고 지분을 이전하도록 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183
본문(원문)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5/6지분(이하 ‘당초 지분’)을 소유하고 상대방 상속인이 1/6지분(이하 ‘추가 지분’)을 각각 소유하도록 한 후, 추가 지분을 상대방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1인이 취득하고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당초 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추가 지분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분할 판결 후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추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취득 해당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인 1인이 상속부동산의 5/6지분을, 상대방 상속인이 1/6지분을 각각 소유한 후, 상속인 1인이 상대방의 추가 지분을 취득하고 상당한 현금을 지급하면 해당 추가 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 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추가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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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9 (2016.01.20 회신), "상속분할 뒤 현금 받고 지분을 넘기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81)
- 원 제목
- 상속재산분할 판결과 관련하여 유상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