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분할 뒤 현금 받고 지분을 넘기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9회신일 2016.01.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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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20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추가 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재산분할 판결 후 현금을 받고 추가 지분을 이전하는 거래가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추가 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은 당초 지분 평가액과 추가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상속인 1인이 5/6, 상대방 상속인이 1/6씩 소유했다. 이후 상속인 1인이 상대방의 1/6 지분을 취득하고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지분을 각각 소유하도록 한 후, 상대방에게 현금을 받고 지분을 이전하도록 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183

본문(원문)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5/6지분(이하 ‘당초 지분’)을 소유하고 상대방 상속인이 1/6지분(이하 ‘추가 지분’)을 각각 소유하도록 한 후, 추가 지분을 상대방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1인이 취득하고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추가 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당초 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추가 지분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분할 판결 후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추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취득 해당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인 1인이 상속부동산의 5/6지분을, 상대방 상속인이 1/6지분을 각각 소유한 후, 상속인 1인이 상대방의 추가 지분을 취득하고 상당한 현금을 지급하면 해당 추가 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 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추가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9 (2016.01.20 회신), "상속분할 뒤 현금 받고 지분을 넘기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81)
원 제목
상속재산분할 판결과 관련하여 유상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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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