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거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비-0126회신일 2016.02.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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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거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11

담보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담보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담보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담보권 실행에 따른 이전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200

본문(원문)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증권, 서삼46016-10825, 2001.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소비세과-200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증권, 서삼46016-10825, 2001.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비-0126 (2016.02.11 회신),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69)
원 제목
채권자에게 명의개서 하는 담보주식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