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양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증가분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증가분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만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때 그 부담 전후 세액 차이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만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담을 약정하고 양수자가 해당 세액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와 양수자는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양수자는 약정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실제 지급했다.

질의요지

양도자와 양수자간 매매계약의 특약조건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와 최종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50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실지로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되는 양도소득세와 양도가액에 포함하기 전에 계산되는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그 부담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기 전후의 양도소득세 차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서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실제 지급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포함하기 전에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2 (<time datetime="2016-07-29">2016.07.29</time> 회신), "양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증가분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47)
원 제목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부담하기 전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이 증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