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물운수 개인사업자의 식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065회신일 2016.07.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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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물운수 개인사업자의 식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3

사업자 본인의 식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화물운수업 개인사업자가 본인 식대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 본인의 식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89

본문(원문)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식대를 지출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065 (2016.07.13 회신), "화물운수 개인사업자의 식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19)
원 제목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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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