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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 개인사업자의 식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 본인의 식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화물운수업 개인사업자가 본인 식대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 본인의 식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89
본문(원문)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식대를 지출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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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065 (2016.07.13 회신), "화물운수 개인사업자의 식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19)
- 원 제목
-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