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홍보용 비매품 영화티켓 판매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0회신일 2016.05.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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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16

해당 영화티켓 판매와 사후관리서비스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 홍보용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판매하고 사후관리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화티켓 판매와 사후관리서비스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가맹점의 홍보내용을 티켓에 기재하여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가맹점의 홍보내용을 기재한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해 판매한다. 영화티켓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가맹점의 홍보내용을 기재한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70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가맹점”이라 함)에게 가맹점의 홍보내용을 기재한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맹점 홍보내용을 기재한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판매하고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0 (2016.05.16 회신), "홍보용 비매품 영화티켓 판매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97)
원 제목
홍보용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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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