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험사의 보증준비금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9회신일 2016.06.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사의 보증준비금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23

두 준비금 모두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보험사의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이 의무 적립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준비금 모두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을 적립한다.

질의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204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2016.6.22.)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2016.6.22.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 제2호의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 법인이 적립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의무 적립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2016.6.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 제2호의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127 심판결정
    2024.11.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869 심판결정
    2024.07.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9 (2016.06.23 회신), "보험사의 보증준비금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41)
원 제목
미환류소득 계산 시 보험업 법인의 보증준비금 등 차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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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