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원용 오피스텔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8회신일 2016.04.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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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06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임대하거나 기숙사로 사용하면 공제 대상이다.

본사 이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임대하거나 기숙사로 사용하면 공제 대상이다. 상시 주거용 임대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본사 이전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취득한다. 이를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은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1155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오피스텔의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및 기숙사 해당 여부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2, 2016.3.31.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오피스텔이 무주택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3-2, 2013.1.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오피스텔이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 이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오피스텔의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및 기숙사 해당 여부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2, 2016.3.31.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오피스텔이 무주택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 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법규법인2013-2, 2013.1.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에서 토지 매입대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오피스텔이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8 (2016.04.06 회신), "직원용 오피스텔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36)
원 제목
본사 이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오피스텔의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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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